정희수 의원 지적.."통합 후 복지혜택 유리한 쪽으로 변경"

이달 초 토지.주택 공사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이 두 공사 시절에 비해 직원들에게 한층 더 유리한 쪽으로 변경돼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20일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통합공사의 새 사규는 해외 주재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주재국 인근 국가로의 '전지 휴가'를 인정하면서 왕복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사는 또 가족을 동반하는 해외 주재원의 경우 현지의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에 따라 인근 국가에 가족을 거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다.

옛 토지공사가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특별공로금'도 주공에는 없던 규정이지만 토공 사규가 준용돼 통합공사 사규에 추가됐다.

직원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기간도 토공과 주공 중 유리한 쪽으로 수정됐고, 명예퇴직 최소 근속 요건도 토공은 10년, 주공은 7년인데 통합공사는 주공 사규에 따라 7년으로 바뀌었다.

주공에 없던 희망퇴직 규정도 토공에 있다는 이유로 통합공사에 추가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통합공사가 이전 토공과 주공의 사규 중 직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규를 추가 또는 수정함으로써 신(神)도 놀랄 직장으로 변모했다"며 "통합공사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지나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합공사 측은 "해외 근무직원의 복지 혜택은 최근 알제리, 중동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해외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해외근무 규정을 준용해 적용한 것"이라며 "특별 공로금도 사규에는 있지만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공사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사규는 노조 협의를 통해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사는 사규보다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가 출범 과정에서 설립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질타도 있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공사의 설립비용 예산 집행안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320억원이 잡혀 있고 이 가운데 사무실 통합공사비(수선비)로 200억원이나 책정됐다"며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인원을 증원한 것도 아닌데 이만한 돈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토지주택공사는 이에 대해 "예산은 320억원이 책정됐지만 실제 이 기간에 집행된 금액은 62억원"이라며 "사무실 집기도 종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