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관할토지 신규등록..평택 "원인 무효" 반발

평택당진항 1단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이 2단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다시 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19일 "당진군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새로 생긴 토지 10만400.1㎡를 당진군 관할로 등록한 것은 원인무효"라며 '공유수면 매립지 등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냈다.

당진군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새로 생긴 평택당진항 2단계 사업부지 14만6천990.2㎡ 중 10만400.1㎡를 당진군 토지로 신규등록했고 평택시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평택시의 이같은 결정신청을 검토해 도의 의견을 첨부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2단계 부지 외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관할권이 당진군으로 넘어간 1단계 부지에 대해서도 경계조정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지난 2004년 당진군과의 관할권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평택항의 불합리한 관할권 조정으로 항만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계조정 검토를 요청했다"며 "헌재 판결이 있었지만 행안부의 경계조정은 법적으로 가능해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4년 평택시와 당진군은 평택당진항 1단계 사업부지 등 공유 수면 매립지 59만여㎡의 관할권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는 법적 다툼을 벌였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군의 관할권을 인정했으나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