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경매로 서울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김모씨.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연 6%대의 이자로 감정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응찰했다. 하지만 제2금융권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가 확대되면서 경락잔금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금 수천만원을 날릴 판이다.

DTI규제 확대는 2금융권을 통한 경락자금 대출로 돌아가는 아파트 경매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16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이달(1~1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7.72%로 전달에 비해 2.3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0.38%포인트 하락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계속 상승해온 낙찰가율이 하락 반전되는 신호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경기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지역 낙찰가율은 지난달에 비해 2.57%포인트 줄어든 89.64%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출규제 수도권 확대 이후에도 경기지역 낙찰가율은 0.52%포인트 상승했으나 이달 들어 2금융권 대출규제 확대 앞에선 힘을 쓰지 못하고 무릎꿇고 말았다. 지난 5일 경기 성남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전용 101.4㎡형이 감정가의 80%인 5억6011만원에 팔려나갔다.

서울에선 이달 들어 211건의 경매가 진행돼 95건의 물건이 주인을 찾아 매각률 45%를 기록했다. 전달(45.3%)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한편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지방 경매아파트는 낙찰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방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5.89%)에 비해 3.17%포인트 상승한 89.06%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율을 앞질렀다. 5대 광역시는 전달에 비해 4.35%포인트 상승한 90.40%로 90% 고지를 넘겼다.

또한 같은 수도권이지만 다세대주택은 경매시장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다. 연립 · 다세대주택은 DTI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10%포인트 낮아진다. 때문에 3억원의 다세대를 낙찰 받으면 최대 2억4000만원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지역 다세대 낙찰가율은 전달 92.2%에서 5%포인트 이상 뛴 97.9%로 올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의 감정가대로 낙찰되는 셈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경매에선 다세대주택인 동작구 동작동 66-11 501호(전용 56.2㎡)가 감정가의 144%인 3억180만원에 팔려나갔다. 매각률도 다세대주택은 전달 56.6%에서 이달 들어 64.2%로 상승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