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영개발방식으로 건설하려던 위례(송파) 신도시의 개발방식이 '일반 택지개발'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청약 예 · 부금 가입자도 위례신도시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 ·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면 중소형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위례 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중대형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한 데다 하남 · 성남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공영개발방식 적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김포 · 파주 신도시처럼 일반 택지개발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란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가운데 모든 아파트를 LH공사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도록 하는 택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전량 청약저축 가입자 몫으로 배정된다. 2005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자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도입돼 판교신도시(중대형 주택)가 이 방식으로 개발됐다.

반면 위례신도시가 일반 택지개발 방식으로 건설되면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 · 공공임대 주택)이나 시프트(장기전세) 등을 제외한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택지를 사들여서 직접 공급한다. 따라서 청약 예 · 부금(서울 기준 600만원 이하) 가입자도 중소형(전용 85㎡ 이하)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일반택지개발 방식을 도입한다해도 민간건설업체가 직접 공급할 중 · 소형 아파트가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말 확정된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4만6000채 가운데 전용 85㎡ 이하는 2만3294채다. 이 중 2만2000채가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1294채가 청약 예 · 부금 가입자 몫인 중소형 민영주택으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주상복합 포함 2만2086채)도 민간 건설사들이 직접 공급한다. 일반분양분은 중대형 임대(1000채 안팎 추산)를 제외한 2만1000채 선으로 예상된다. 중대형 주택은 공영개발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첫 공급이 이뤄질 위례신도시 분양가는 공영개발을 않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지구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중대형 주택은 주변 시세의 80%까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특히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지여서 전매제한 기간이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중대형은 3년(과밀억제권역)이 적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