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20채 이상 공동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종전보다 10~15% 이상 줄일 수 있는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그린홈 건설 가이드라인을 담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도 다음 주 고시할 예정이다.

그린홈 건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총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각각 절감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이때 친환경 주택의 성능(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은 난방,급탕,열원,전력 등 4개 분야에서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요소는 외벽,측벽,창호,바닥,지붕,보일러,집단에너지,신재생에너지(태양광 · 태양열 · 지열 · 풍력) 등이다.

특히 사업승인 신청 주택 가운데 한 채라도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다. 또 감리자는 준공 전에 애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 사용검사권자(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린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또 일괄소등 스위치,고기밀 거실창,실별 온도조절장치,대기전력 차단장치,고효율 설비 및 조명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용 60㎡ 초과 공동주택이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60㎡ 이하는 2등급)을 받거나 고시 기준대로 고효율 창호,현관문,보일러 등을 포함해 설계하면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 적용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해주되 '주택성능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 성능부분은 가산비 인정 점수에서 삭제해 분양가 중복 산정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홈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양가는 전용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채당 300만~500만원 정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취득 · 등록세를 낮춰주는 등 세제 감면 혜택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등급이나 구간별로 25~50%의 취득 ·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