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감리원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감리대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해 시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게 하는 내용의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종전에는 감리대상 건설 공사라 해도 안전관리전담 감리원 지정은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전담 감리원 지정이 의무화되면 추락위험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정 작업시 반드시 감리원이 입회해 시공사의 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발주청은 감리원의 근무 상황을 매일 체크해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로 인한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