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에 낙찰되면 그만큼 수익률 확보 어려워
철저한 시장조사와 수익율 체크 후 입찰나서야

주공 단지내 상가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고가입찰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권이 어느정도 보장된 지역에 들어서는 단지내 상가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경우, 낙찰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명 ‘승자의 저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지난 9월 입찰된 수도권 단지내 상가를 분석해본 결과, 입지, 블록, 층수, 면적 등이 같은 조건을 갖춘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호수에 따라 낙찰가가 1억원 이상 차이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성남 판교 지구 A6-1블럭의 경우, 202호와 207호는 같은 층수에 면적과 내정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낙찰가는 1억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202호는 중앙계단과 복도를 끼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207호 역시 복도에 붙어있기 때문에 40% 이상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것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찰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양주 진접 7블록 101호와 102호도 면적과 내정가가 같은 조건임에도 내정가대비 낙찰가가 최대 38.6%까지 차이가 났으며 14블록 102호와 103호 역시 동일 내정가에서 28.6%의 내정가대비 낙찰가 편차를 보였다.

또 층과 면적이 동일한 양주 고읍지구 8블록 101호와 105호의 경우, 내정가에서 무려 123.4%의 내정가대비 낙찰가 편차를 보였다. 특히 이 점포들은 둘다 내정가 대비 212%(105호), 335%(101호)를 기록하는 등 고가낙찰이 이뤄졌다.

지난 6월에 진행됐던 성남판교 지구 A8-1 블럭 102, 103호 역시,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억 4000만원이 넘는 낙찰액 차이를 보였었다.

전문가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지조건의 상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 그만큼 수익률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조언한다. 고가 낙찰을 받은 만큼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야하는데 동일조건의 상가보다 그만큼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낙찰가 편차가 큰 상가의 경우. 연 수익률이 3~4%의 차이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분양상가 낙찰에 참여할 때는 시장조사와 꼼꼼한 수익율 계산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분양하고자 하는 상가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주변상가의 임대가격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 때 최소한 3곳 이상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주변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투자를 통해 적정수익율을 내지 못하면 고가낙찰의 의미가 없다”며 “투자대상과 규모가 비슷한 단지내 상가를 골라 수익율을 따져본 후 낙찰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