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ㆍ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등이 추가된다.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에 무장애 생활환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일반회계와 분리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