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포기시 1~2년간 다른 아파트 예약 불가

다음달 7일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일반 청약과는 달리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50~70%에 공급돼 시세차익이 보장된다.

하지만 5년간 거주 의무가 있고 불법 분양권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시 처벌이 강해 유의해야 한다.

또 사전예약 포기시 1~2년간 다른 아파트 예약이 불가능하고, 당첨권 명의변경도 상속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주요 내용을 질문·답변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와 기존 청약방식의 차이점은.

▲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공급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 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본 청약과 달리 사전예약은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 우선공급(노부모, 3자녀) 낙첨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

▲ 우선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기 때문에 중복 청약할 필요가 없다.

다만 특별공급에서 떨어진 사람은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됐으나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 사전예약 남용 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간 예약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본 청약을 비롯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포기한 사람은 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상속에 의한 양도만 허용하기로 했다.

--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의 지역별 배정기준은.


▲ 수도권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 보금자리주택 선호조사는 어떻게 하나.

▲ 사전예약 단지의 입주예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대별로 개별 설치가 가능한 부분(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콘셉트, 거실벽면, 주방바닥재, 장애인ㆍ노약자 편의시설 등)은 최대한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해 예약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시공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특성상 입주민 공동시설(옥외시설,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세대별 평면구조는 설문조사에서 다수결 방식을 적용해 입주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을 우선 반영해 설계한다.

--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시 처벌은.

▲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시세차익에 따라 7~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만약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 전매를 하면 전매자 및 알선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전매 알선 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통장 불법거래시에는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사전예약, 본청약 단계에서 불법 통장거래 등을 집중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실물 모델하우스는 볼 수 없나.

▲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예약자들은 이달 30일 오픈하는 사이버체험홍보관(www.cyber.newplus.go.kr)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이버체험관에는 지구별 단지 현황 및 단지배치도, 지구별 조감도, 82가지의 단지별 대표 평면도 등을 볼 수 있다.

또 수원과 서울 용산에 있는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 평면을 참고삼아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