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공사가 예정보다 25% 지연될 경우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분양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시정을 권고한 분양보증 약관상의 일부 조항을 개정,분양계약자의 권리보호와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약관상에선 3분의 2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분양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주택보증이 △분양이행(시공사를 새로 지정해 공사 재개)이나 △환급이행(분양금을 돌려주고 사업은 매각)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약관에선 3분의 2 이상의 계약자가 원하면 100% 환급이행 해주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