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를 시세의 최대 절반까지로 낮춘 보금자리주택이 다음 달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보금자리주택 분양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최근 30대 젊은 직장인,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청약 방식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약자격 따지기

정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내고,기혼(이혼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청약저축 통장 2~6년 가입자,30대 도시 근로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저축액이 6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통장 가입 2년이 넘어 1순위 자격이 있지만 저축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만큼 일시 납입을 하면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불입했다면 360만원을 한꺼번에 내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도 해준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5.2% 금리(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로 빌려준다. 정부는 전용면적 60㎡ 규모 보금자리 아파트의 경우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은 청약자격별로 차이가 난다.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60만채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물량은 26만채.이 가운데 청약저축에 오랫동안 가입해 청약하는 일반 공급자에게 35%(9만채)가 배정되고 나머지 65%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제에 20%(5만채)가 배정되고 신혼부부에게 15%(4만채),다자녀가구 · 장애인가구에 30%(8만채)가 공급된다.

청약자 중 신혼부부이면서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에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분양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다음 달 사전예약

보금자리주택을 노리는 무주택자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서울의 강남 세곡,서초 우면,경기도의 하남 미사,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 사전예약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시범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확정한 뒤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7~9일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사전예약 물량의 15%)을 시작하고,12~14일에는 배점 55~85점 이상인 3자녀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5%)을 한다. 15~19일은 3자녀 이상 우선공급(5%)과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10%)을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불입 금액 및 횟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2일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20%),22~23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15%) 1~2순위 접수를 한다.

특별공급에서 미달할 경우 해당 물량은 내년에 실시할 본청약의 특별공급분으로 넘어간다. 우선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이번 사전예약 일반공급 1순위 몫으로 돌아간다.

사전예약 물량의 30%가 배정된 일반공급은 다음 달 26일부터 청약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1순위는 다음 달 26일 현재 5년 이상 무주택,청약저축 12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기간과 납입 금액 및 횟수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반공급 2,3순위는 10월30일 접수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의 인기가 높아 세곡과 우면지구는 1순위 첫날인 26일,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늦어도 27~28일에는 모두 사전예약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청약방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고령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접수를 받는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