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은 청약 요건이나 자금 사정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이른바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적격 당첨이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속여 당첨될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 거주지역을 잘못 써도 마찬가지다. 이들 부적격 당첨자는 예약당첨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물론 향후 2년(과밀억제권역)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본청약(공급 물량의 20%)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입주예약을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과거 5년(모집공고일 기준) 사이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이번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없다.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을 갖췄는 데도 절차를 몰라 예약신청을 못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특별공급,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배정 방식이 구분된다.

특별공급은 △근로자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15% △3자녀 이상 5% △장애인 및 이주대책용 10% △국가유공자 5% 등이다. 또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5% △3자녀 이상 5%다. 이들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30%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들 몫이다.

이때 특별공급분 신청자들은 반드시 일반공급(30%)에도 별도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특별공급에서 탈락했다고 일반공급에 자동으로 넘어가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로따로 신청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복당첨될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우선공급의 경우 탈락하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청약으로 넘어가므로 한 번(우선공급)만 신청하면 된다.

지역우선 공급제도 잘 살펴봐야 한다. 만약 경기도 고양이나 하남거주자가 1지망으로 강남 세곡지구를 써 낼 경우 예약신청 자체가 무효처리된다. 세곡지구의 경우 서울거주자에게 100% 공급되기 때문이다. 또 서초 우면지구는 서울 · 과천 거주자에게 100%,고양 원흥지구는 고양 거주자에게 30%,하남 미사지구는 하남 거주자에게 30%가 각각 우선공급된다. 서초 우면지구의 경우 지구 일부가 과천에 걸쳐 있어 과천거주자도 지역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고양원흥 ·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나머지 70%는 서울 등 수도권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에 당첨되면 계약 후 7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에 책정될 경우에는 전매금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4개 지구 모두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