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종(1 · 2종) 구분이 사라진다. 농지나 산지를 해제하는 절차도 간소하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국토이용 체계를 통합 · 단순화하는 이런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산업단지,관광단지,복합개발지역,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지역도 특정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관광특구 등으로 지정 대상이 한정돼 있다. 또 1종(도시지역)과 2종(비도시지역)으로 나뉜 지구단위계획의 종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정 목적과 중심기능,해당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지나 산지 개발을 위해 관련 지역 · 지구를 해제할 때는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지자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로 나뉘어 있던 토지 형질변경 절차도 개발행위 허가로 일원화하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지역실정에 맞게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