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송파)신도시와 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지구 등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계약 후 최장 10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시행일(다음 주 초)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새 시행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론 지구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였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모두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매금지 기간은 서울,하남,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이 현행 5년에서 7년,나머지 지역은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계약 후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서초 우면,하남 미사,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외에 참여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지에 지정된 택지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가운데 아직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위례(송파)신도시,남양주 별내지구,고양 삼송지구,시흥 목감 · 장현지구,고양 지축 · 향동지구,김포 양곡2지구,서울 강일2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구에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민영아파트도 주공,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똑같이 전매가 7~10년간 제한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3년,기타지역은 1년으로 돼 있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일반 택지지구의 전용 85㎡ 이하도 지금처럼 과밀억제권역은 5년,기타지역은 3년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나 고양 삼송지구처럼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지정한 공공택지 역시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은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반드시 거주하도록 의무화(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