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 증권거래세 과세 유예

부동산 투자 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폐지가 2012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는 2011년까지 미뤄진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9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수정 내용을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에 대해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대도시 내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 중과 배제 혜택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해 2012년까지 3년간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ETF 수익증권의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는 2년간 유예해 2012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ETF 수익증권에 대해 개인에 대해서는 0.1%, 운용사에 대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으나 업계의 반발이 심해 이같이 유예기간을 늘렸다.

ETF란 특정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