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삼성동 81가구, 구로구 개봉동 112가구
재건축 용적률 상향치 절반은 소형임대 지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삼성동 19-1번지 일대 2만7천847㎡에 대한 `상아아파트 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대 4만6천8㎡에 적용되는 `개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범위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두 안은 기존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인 삼성동 230%와 개봉동 250% 대신 법적상한치인 300% 이하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월22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재건축 때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대신 기존 정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한 부분의 50%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공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는 소형 임대주택(60㎡ 이하)이 각각 81가구, 112가구 등 193가구가 지어진다.

시가 매입한 소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시프트)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이 계획된 지역에서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확대하는 사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기존 계획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 16만9천571㎡를 개발하는 `약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안은 2001년 수립된 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지하철 3ㆍ6호선(약수역) 통과 등에 맞춰 정비하고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약수역 주변 지역의 낡은 시설이 정비되고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