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 완공될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5000채가 재개발 · 재건축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구역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이 넉 달치로 지금보다 한 달치 더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초 용산 재개발 화재 참사 이후 재개발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와 보상금 시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재개발 · 재건축 단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용으로 공급하는 '순환용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에서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0~2011년 중 수도권에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3만채 가운데 1만~1만5000여채가 순환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순환용 주택 입주자격은 가구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작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로 해당 재개발 · 재건축구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집주인(소유자)에게도 공급키로 했다.

재개발구역 내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재개발로 짓는 임대주택은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이들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5년 임대)으로 활용한 뒤 5년 후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수된 재개발 임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세입자 △6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 자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