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예약포기땐 2년간 재당첨 금지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사전 입주신청은 3곳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1~3순위)할 수 있고,2개 이상 단지에 동시 당첨되면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사전 입주신청자가 최종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나머지 지역은 1년 동안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전체물량의 20%가 공급되는 본청약은 가능하다.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와 가족(세대원)은 입주 때까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 예약자로도 선정될 수 없다.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 중복 당첨자의 경우 하나만 계약할 수 있고,입주자 본인과 세대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을 팔아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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