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들 "보상금으론 '그림의 떡'"

한국토지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예정지에서 거주하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이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행정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 예정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 2천240가구를 대상으로 3가지 주택용지를 다음달 말 조성원가의 70% 수준(㎡당 47만7천원)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분양대상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가구당 99㎡)와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가구당 330㎡), 동호인이 모여 타운하우스 등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지(가구당 330㎡) 등이며, 원주민들은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을 경우 땅값(1억4천310만원)을 포함해 최소 2억5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주자택지가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세종시 원주민의 75%가 3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았으며, 주택건축비도 최소 1억원 이상 소요된다는 게 원주민들의 설명이다.

임재긍 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 원주민들의 보상액을 감안할 때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민은 전체의 1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공사는 분양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이주자택지는 원주민들의 외면을 받는 허허벌판으로 방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하 세종특별자치시 정상추진 연기군 주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원주민 입주시점이 2010년에서 2014년으로 늦춰지면서 원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세종시 첫 시민은 원주민'이라며 원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약속한 만큼 더욱 많은 원주민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과 토지공사 관계자는 "세종시 원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주택지 분양가는 인근 대전 도안신도시나 공주, 조치원 등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며 "단독주택지가 부담스러울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동주택지를 분양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공주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