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등을 위해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당 주택면적 허용기준이 당초보다 10~20㎡ 늘어난다.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고시원(134㎡당 1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 · 2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형 및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책을 마련,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다음 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를 제외한 1~2인용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당 최대 면적을 현행보다 각각 20㎡,10㎡씩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30㎡로 제한된 원룸형 주택은 12㎡부터 최대 50㎡까지,종전 7~20㎡로 제한된 기숙사형 주택은 7㎡부터 최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의 면적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주거면적(22.8㎡)보다 작아 다양한 설계와 상품개발이 어려워 수요가 한정되고 공급 또한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짓는 원룸형 주택의 주차 대수를 전용면적 합계 기준 120㎡당 1대,기숙사형은 130㎡당 1대로 각각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기계식주차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 · 23 전세대책에서 원룸형,기숙사형의 주차 대수를 세대당 기준에서 전용면적 합계 기준 각각 60㎡당 1대,65㎡당 1대로 풀어줬으나 상업 · 준주거지에 한해 추가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 · 준주거지의 경우 땅값이 비싸 주차장 확보가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