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7일 전월세 인상 상한제와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전월세 금액 등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2년의 첫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 등의 중대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층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등을 도입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