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신설추진"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전월세 금액 등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2년의 첫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 등의 중대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층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등을 도입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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