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10월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 적용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을 반드시 하나 이상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하고, 안테나ㆍ실외기 등 돌출물은 별도 가리개를 만들어야 한다.

또 아파트 외관이 주변 자연환경과 도로 등 시설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8일 공포하고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짓는 공동주택은 채광, 통풍을 위해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은 반드시 하나 이상 직접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안테나, 에어컨 실외기 등 돌출물은 가리개를 만들고, 단지 내 옹벽이 5m를 넘는 때에는 별도의 조경, 문양마감 등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도록 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의 외관이나 높이,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으면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도로ㆍ광장 등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

다만 지난 7월 말 공청회 당시 '판상형이나 연도형('ㄱ'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지을 경우 동의 길이가 60m를 넘을 수 없으며 6가구 이상 붙여 지을 수도 없도록' 했던 규정은 적용이 어렵다는 건설업계와 전문가 등의 지적에 따라 주택 1동의 길이를 단지의 길이와 폭과 비교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선으로 완화했다.

사업 시행자가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장기준도 마련됐다.

권장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동간 측벽거리를 5m 이상 떨어져 배치하고, 이격이 불가능하면 1층 또는 2층을 필로티 공간으로 설계해 개방감이 들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 주택 저층부(3개층 이하) 벽면 외장재는 상층부와 다른 재질과 색상으로 만들어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하고, 부대ㆍ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ㆍ박공 등의 형태로 만드는 등 다양한 디자인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권장기준을 따르면 디자인 향상에 소요된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의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하되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적용시기는 따로 못박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가이드라인은 일단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서 민영 아파트에는 적용 결과, 시장 분위기 등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