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증가 지역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추가로 강화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7월7일 수도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50% 상향, 8월27일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아 정부가 다시 '칼'을 빼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집값이 동반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 서울 강남 3구(40%)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 규제를 수도권으로 확대, 이외 서울지역의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 때 DTI 50%,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60%가 적용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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