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양실적 높이려 허위광고 묵인"

허위광고를 통해 점포를 분양한 신촌 밀리오레 사업자가 입주 점포들에게 188억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신촌밀리오레 입주 점포 소유자 124명이 신촌밀리오레를 조성한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9천100만원∼4억1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창에프엔디는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 구간에 포함돼 5∼10분 단위로 열차가 운행될 것'이라는 분양대행업체들의 광고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분양업체들의 허위광고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대행업체들이 성창에프엔디가 마련한 분양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성창에프엔디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사업자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쇼핑몰이 신촌역과 이화여대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해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광고에 대해서는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역시 두 역의 위치를 파악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며 "허위광고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창에프엔디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민자역사에 `신촌밀리오레'를 조성하기로 하고 쇼핑몰 내 점포를 임대분양했다.

당시 성창에프엔디와 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체들은 `서울 근교 수요자를 확보하는 한편 이대역ㆍ신촌역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의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하루 5∼10분 간격으로 모두 288회의 열차가 운행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입주를 희망한 점포들은 성창에프엔디와 직접 계약을 했고, 신촌밀리오레는 2006년 9월 영업을 시작했으나 현재 신촌기차역은 통근열차가 시간당 1차례 정차하고 있고. 경의선 노선이 신촌역을 통과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