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총액 기준 약 10만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홈'주택으로 지을 경우 이에 따른 가산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9월 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정기 조정의 일환으로 기준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용 85㎡(공급면적 112㎡)짜리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0만3000원에서 470만6000원으로 3000원,세대당 기준으로는 1억5962만원에서 1억5972만원으로 10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3월 대비 약 0.03~0.04%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 비해 노무비(1.01%),재료비(1.37%),직접 경비(5.07%) 등이 상승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9월말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20채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그린홈' 성능 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린홈은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친환경,저에너지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홈 건설로 세대당 최소 300만원,태양열과 같은 시설비가 많이 투자될 경우 세대당 1000만원까지 분양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