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키로 했다"며 "9월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이 삭제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 입주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