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 벽면에 무분별하게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경관조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9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건축물 경관조명은 발광다이오드(LED)나 빔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밝기 · 색상 · 모양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것으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또는 '미디어 월(Media Wall)' 등으로 불린다. 금호아시아나 본관,대우빌딩,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등 6개 건물에서 경관조명이 활용되고 있다.

시는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빌딩은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뒤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시각장애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밝기는 지역에 따라 ㎡당 5~25cd(칸델라 · 1㎡에 양초 5~25개를 켜놓은 밝기)를 적용한다.

문화재 보존지구에선 설치 자체가 금지된다. 금지되는 곳은 서울성곽 내 지역 중 북촌 · 서촌 · 인사동 · 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국가지정문화재 반경 100m 이내,시지정문화재 반경 50m 이내 등이다.

이미 설치된 빌딩에 대해선 새로 규제받는 건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밝기와 점등 시간 등을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효과만 겨냥한 경관조명은 규제하겠지만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는 경관조명은 적극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