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했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지역 일대 군사용 부지를 국가에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국유지 무상귀속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잡종지ㆍ논ㆍ밭ㆍ임야로 도로ㆍ하천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공공용으로 결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토지가 공공재산이 아니란 사실이 명백한 만큼 SH공사에 무상귀속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4년 2월 은평구 일대를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을 선정한 뒤 SH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후 진관내동 4천652㎡ 부지를 도로ㆍ하천ㆍ철도부지로 파악하고 SH공사에 무상귀속하는 내용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ㆍ고시했다.

구(舊)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그러나 해당 부지는 군사시설인 만큼 무상귀속 대상 공공재산이 아니라며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