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 재개발 · 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에서 구청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뉴타운 중 처음으로 한남뉴타운 5개 구역 전체에 적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산구청장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용역업체 선정,추진위 임원 선출 등이 구청장 감독 아래 진행된다.

현재 한남뉴타운에는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있다. 하지만 구청장이 직접 추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