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광고 내용과 다른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4일 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에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아파트단지 내 업무·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 관련 카탈로그와 조감도에서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며 "이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계약의 중요내용을 멋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를 사전분양할 때 과장광고해 청약을 유인하고 나서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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