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전세난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세대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원룸 기숙사형 등 1~2인 세대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연간 1만5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연 2~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8000억원 더 늘려 올해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업체에 1채당 560만~5000만원을 융자해 준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85㎡까지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한다.

이 밖에 신혼부부의 전세임대 요건 중 소득 기준이 현행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 이하에서 70%(월 272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