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관리기준 마련…녹색건설 업그레이드"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0일 협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계설비시공 · 관리기준법안'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제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건설정책이 토목 · 건축분야로 너무 치우쳐 있다"며 "법안 제정으로 기계설비의 시공기술 및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계 설비는 급수 · 급탕 냉 · 난방 공조설비 자동제어 등으로 인체에 비유하면 소화기관 호흡기에 해당한다. 기계설비는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건축물의 경우 20%,병원 및 인텔리전트빌딩은 30%,LCD · 반도체클린룸은 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는 "건설산업은 기술적으로 토목 · 건축 · 기계 · 전기 4대 축으로 구성돼 있으나 기계설비건설업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할 때가 사용 · 유지단계로 주로 냉 · 난방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지금은 건물소유주에게 맡기고 있어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며 "건물을 지은 뒤에는 전문업체가 기계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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