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하자 보수를 잘못해 발생한 침수사고로 세입자가 피해를 당하였다면 집주인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문구류 도매업체인 M사가 임대한 건물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파손된 문구류를 배상하라며 건물주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80%인 1억4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건물 수선을 맡겼다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피고는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도 건물 지하층에 침수 피해를 입기 쉬운 문구류를 보관하면서 방수재질의 덮개를 씌우는 등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침수 피해 후에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M사는 2006년 4월 이씨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의 2층 사무실과 지하 차고를 사용하면서 지하 1층에 문구류를 보관해왔다.

그러다 이씨 등이 2007년 8월 1층 갤러리의 싱크대 수도배관공사를 시공업체에 맡겼다 부실시공으로 수돗물이 지하 1층으로 흘러들어가 보관하던 문구류가 모두 피해를 본 뒤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