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약을 앞둔 한남더힐 전용면적 59㎡ 분양현장에 '16년 된 물딱지'가 돌아다니고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시행사인 한스자람에 따르면 '한남더힐 사업 이전에 추진됐던 조합주택의 입주권이 있다'며 입주권을 매입하면 이번에 분양하는 59㎡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첨자 외에는 볼 수 없는 모델하우스에까지 수요자를 데려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천연덕스럽게 단지 모형을 가리키며 물딱지를 설명하는 모습에 놀랐다"면서 "이번에 2차로 소형 아파트만 분양하는 것이 조합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이르러서는 나도 속겠더라"고 혀를 찼다.

이 같은 물딱지의 기원은 16년 전인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남더힐 사업지에 자리잡고 있던 단국대가 충남 천안으로 캠퍼스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시행사인 세경진흥이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한남동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해 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초고층으로 세우기로 했던 아파트 건립계획이 서울시의 불허로 이뤄지지 않고 단국대의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이 와중에 세경진흥과 시공사인 극동건설 등이 부도가 나면서 사업권은 다른 건설사와 개발업체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조합설립 당시 모집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입주권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세경진흥이 단국대와 1993년 맺은 토지매매계약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1996년 해지됐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당시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입주권과 현재 진행되는 59㎡ 분양은 전혀 별개"라며 "조합 입주권은 분양과정에서 전혀 효력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