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상비 중 올해 계획된 6000억원이 다음 달부터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구역 내 토지 1억550만㎡,5만4000필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보상 대상은 4대강 하천구역 내에서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 쓰고 있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같은 지장물이다. 보상비 6000억원은 전체 4대강 사업 관련 보상비(2조7000억원)의 22%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하천구역 외에 홍수조절지 신 · 증설로 수용되는 토지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