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주당의 '전 · 월세 인상 제한 방안'에 대해 전 · 월세 물량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공공임대에선 5% 인상 상한을 설정해놓고 있지만 이를 민간 임대차로 확대하면 전 · 월세 물량 공급을 줄여 오히려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민주당 측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민생본부장)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전 · 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관련 시행령 제2조는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금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용섭 의원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모호한 데다 신규계약이나 재계약 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은 물론 증액 상한을 감안해 미리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실장은 "장기적으로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고,소형주택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을 많이 지어 세입자들의 교섭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