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제도'가 첫 적용되는 서울 성동구 성수지구에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 4곳 지정돼 구역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26차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 일대 65만9190㎡에 달하는 성수지구 내 존치되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53만6391㎡에서 4개의 특별계획구역(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 지정돼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존치되는 곳은 강변건영,한진타운,두산위브,대명루첸 아파트와 성수1 지역주택조합 부지 등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