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공장증설 등도 허용
국경위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


토지공사가 분양하는 공공택지 가운데 85㎡ 이상 규모 용지에 건축하는 아파트 평균면적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농촌진흥지역에 적치장 설치나 공장증설 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토공이 분양하는 공공택지에 아파트용지를 배분할 때 85㎡이상 규모 용지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평균 면적을 현행 145㎡ 내외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131㎡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최근 김포한강 신도시 등에서 대형아파트 공급이 집중돼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조치다.

또 현재 다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공장증설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폐수처리업의 신규 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물류기업의 입주도 가능하도록 면적 요건을 현행 1만6천500㎡에서 3천300㎡로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분야에서는 악취를 항상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에 대해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의무화돼 있는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오는 10월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오염저감장치를 설치할 때 설치기한을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중복 인증제도로 인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산품안전인증제도 등 법정 인증 13개 마크를 KC마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 이천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금지돼있는 구리 폐수배출 시설의 신.증설을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으며, 하남에서는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물류단지를 개발키로 했다.

국경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선 부처를 대상으로 기업규제 완화 진척도를 점검하고 기업을 상대로 만족도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