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동(棟) 길이가 60m를 넘을 수 없고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과 그린홈 건설기준을 마련해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경관과 조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9월 첫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데 이어 빠르면 내년 이후에는 전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의 기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적용될 최소한의 의무사항과 추가적인 디자인 향상에 필요한 권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을 판상형이나 연도형('ㄱ'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지을 경우에는 동의 길이가 60m를 넘을 수 없으며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도 없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한 동에 12-13가구가 쭉 늘어서면서 한 동의 길이가 120m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변 자연경관 및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택의 외관, 높이 등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했으며, 단지내 옹벽이 5m를 넘는 경우나 안테나.

실외기 등의 돌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이나 문양으로 마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간 옆벽의 이격 거리는 현재 4m이상에서 5m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주택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 또는 색상으로 해 다채로운 외관이 조성되도록 했다.

주택단지 외곽이나 경계는 나무벽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하고 단지내 친환경 수변시설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의 의무 설치도 포함됐다.

그린홈 건설기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으로 빠르면 8월말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총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35%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 LED 조명, 친환경자재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