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BTO 방식 또는 BTL 방식이다. 2005년 전까지만 해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2005년부터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많이 도입됐다.

BTO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최소수입보장제도는 점차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예전에 정부고시사업은 20년간 예상 수익의 90%,민간 제안사업은 20년간 예상 수익의 80%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2003년부터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5년 단위로 90%,80%,70%씩 15년간 보장받고 민간 제안사업은 5년 단위로 80%,70%,60%씩 적자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6년에는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10년 단위로 75%,65%를 보장받고 제안사업은 정부 보전이 '전면 폐지'로 바뀌었다.

BTL 방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그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Transfer)은 BTO 방식과 같지만 건설사가 운영 수익 대신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Lease)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점이 다르다. 민간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학교나 군부대 숙소,기숙사 등을 짓는 데 많이 쓰이기 시작해 지난해부터 BTO 투자금액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규모가 성장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BTO사업은 연 6조~7조원,BTL사업은 연 5조~6조원 규모에 달한다.

BTL도 BTO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당장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선호한다. 하지만 BTL도 예상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BTO와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BTL에 대한 사업평가 보고서'를 보면 2009년 5월 현재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정부는 향후 20년간 총 28조3816억원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며 2013년 이후 매년 1조4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BTL 또한 최근 민자사업 부실화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에 민자사업으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도 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이 끝난 다음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 구조다.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 아니다.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사업자가 모두 갖는 것이다. 과거 물류사업단지를 만들 때 이용되던 방식이지만 사업권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