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자이 시공사인 GS건설이 반포주공3단지 조합원(2516명)에게 일반분양 예상수익금을 돌려줘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2005년 2월5일에 열렸던 '반포주공3단지 관리처분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조합원 박상섭씨 등 2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2007년 4월1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05년 2월5일 열린 관리처분총회는 재적조합원 2516명 중 1378명의 동의를 받아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옛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증가시키는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조합원인 한모씨 등 2명이 조합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파기 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차례에 걸친 심리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 2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판결을 연기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더이상 판결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2005년 조합원과의 본계약에서 '사업비 증가분을 부담하는 대신 일반분양 예상수익금이 당초 계획보다 10%를 초과하면 조합원들에게 배분한다'는 규정을 없앤 관리처분 총회 결과가 효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GS건설과 조합 측은 원점에서 일반분양 수익금에 대한 배분 관계와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정해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시공사와의 본계약을 주도했던 이모 조합장을 해임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지난 7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조합원들이 힘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51부)은 이모 조합장을 해임한 올 1월 11일 임시총회의 효력을 인정해달라는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받아들였다. 조합 측은 조만간 새 조합장을 선출,GS건설 측과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재는 법적 상대가 없으므로 새로운 조합이 구성되면,공사비에 대한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