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또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공공주택 분양 물량 중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청약통장없이도 신청 가능)이 지난 1일부터 종전 3%에서 5%로 늘어났다. 이와 별개로 공공분양 주택의 5%를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국민임대 아파트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물량도 3%에서 10%로 늘어났다.

다음 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 3구) 내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명의 변경)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내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2년 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곳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이 대상이다.

최장 20년간 싼 값의 전세금으로 살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받는 것도 중요한 변화다. 서울시는 무주택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보다 넓혀주기 위해 다음 달 실시하는 제11차 입주자 모집부터 최초 당첨자에 대해 당첨 후 기간별로 감점을 주도록 했다. 청약가점이 높거나 납입금이 많으면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도 계속 당첨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시프트의 경우 재당첨 제약이 없어서 상대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다음 달부터 시행돼 상가와 업무용 빌딩 등 노후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 지역에서 준공한 지 15년 이상 된 상가와 업무용 빌딩 등이 대상이다. 리모델링 때는 용적률 및 층수 상향 조정도 가능해진다.

신규 분양 쪽에서는 오는 9월 시범지구 4곳(강남 세곡 · 서초 우면 · 고양 원흥 · 하남 미사)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를 처음 실시하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은 뒤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대상 물량은 총 공급 물량(1만8000채)의 80%에 달할 전망이다. 사전예약 대상은 무주택자로,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다.

서울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 거주자에게 100% 공급해 서울 청약자가 공급 가구수를 채우면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당첨 기회가 없다.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를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는 우선 순위에서 떨어진 해당 지역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 1지망 청약자를 합쳐 추첨한다.

재산세율도 하향 조정된다. 세율 하향 조정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 0.15~0.5%에서 0.1~0.4%로 최대 0.1%포인트 낮아진다.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 비율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용산 화재 참사' 이후 마련한 재개발 세입자 대책 개선안도 오는 11월께 시행된다.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 분양권은 일반분양 전에 상가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비를 기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렸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