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크게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이 만들어졌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온실가스 저감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인천시,춘천시,남양주시 등과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지향형 도시계획수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조사해 장래예측 및 저감 목표설정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 기준연도 대비 목표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기법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해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찾도록 했다. 또 태양력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하고 빗물처리에 대한 대응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 수립 중인 도시계획이나 새롭게 수립,변경할 도시계획에 이번 지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