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주택 매매 수수료 협의가능"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중개때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을 일부 변경해 9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나 권리관계 등을 알려주는 서류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적게 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6억원(전북은 4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는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에 따르고, 6억원 이상은 시도가 정한 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은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잘 모른 채 중개업자가 제시하는 최고 한도의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뒤늦게 관련 규정을 알고 불만을 제기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양식에다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런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릴 수 있는 빌미가 돼 분쟁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중개의뢰인 보호장치가 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임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도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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