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중개때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을 일부 변경해 9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나 권리관계 등을 알려주는 서류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적게 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6억원(전북은 4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는 시도조례가 정한 요율에 따르고, 6억원 이상은 시도가 정한 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은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잘 모른 채 중개업자가 제시하는 최고 한도의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뒤늦게 관련 규정을 알고 불만을 제기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양식에다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런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릴 수 있는 빌미가 돼 분쟁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중개의뢰인 보호장치가 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중개업자가 미분양아파트임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도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