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과열(過熱)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춰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은행 돈의 한도를 낮춘 것이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쪽으로 쏠리는 시중의 자금흐름에 제동을 걸자는 취지다.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는 최근 서울 목동과 경기 과천 등지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근래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부동성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이 일차적 원인일 것이다. 올 들어 월 3조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는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났고,제2금융권까지 합칠 경우 6월 한 달에만 4조5000억원이 풀려나갔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금융감독원이 일단 은행을 대상으로 한 LTV 억제책을 여차하면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이나,그래도 진정되지 않는다면 대출자의 상환능력까지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꺼내겠다는 것 모두가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최근의 급등 원인이 저금리와 풀려나간 대출자금 때문만으로 보고 해법을 찾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부라지만 주택시장의 움직임은 재건축 · 재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기대감에다 일련의 세금완화 정책과 경기회복 기대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가수요를 억제할 방편이 금융만은 아니며,금융쪽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의외로 클 수도 있다. 주무부처라 할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세제를 보는 기획재정부와 재개발 · 재건축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서울시까지 함께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정교한 대책,신중한 대응,지속적 관심의 3박자 정책이 절실하다. 부동산대책은 어느 쪽에서 접근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LTV강화책만 해도 실수요자에겐 규제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투기수요는 잡을지 몰라도 자칫 전체 건설시장에 직접 파장(波長)을 미칠 수가 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으려면 주택시장과 담보대출의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정밀하게 하면서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