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롯데건설의 '중층부' 용도변경신청에 동의
"도심공동화 방지 차원"..시민단체 "특정기업 특혜"

부산시가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의 초고층 부산롯데타운 용도변경에 동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롯데건설의 부산롯데타운 공유수면 매립목적(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한 의견조회에 대해 "사실상의 동의를 의미하는 긍정적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3월 기공식을 한 부산롯데타운 내 120층짜리 주건물(타워동)에 호텔, 레스토랑, 전망대 등 부대시설과 함께 고급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매립목적 변경 신청을 최근 부산해항청에 제출한 상태이다.

롯데건설은 용도변경 등을 통해 당초 107층으로 계획된 층수를 120층 이상으로 높이고, 호텔 객실과 업무용 사무실로 계획된 중층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넣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 터 등 롯데타운 건설부지는 지난해 9월 매립지 준공 당시 관광시설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다.

굳이 주거시설을 넣으려면 매립목적부터 바꿔야 한다.

부산시는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상권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휴양과, 숙박, 주거 및 비즈니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도시로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초고층 시설물의 수익성 문제 등 주변의 우려속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나선 건 부산롯데타운이 유일하다"며 "정부도 관광특구 내 특급호텔에는 주거시설 설치를 허용한 만큼 하루빨리 부산롯데월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시민단체는 이 같은 부산시 입장에 대해 "롯데건설의 용도변경 명분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정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려는 용도변경 추진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