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주변 연계해 교육.문화 중심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3만8천350㎡를 교육ㆍ문화 기능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미림생활권 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안은 10여년 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현행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서울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해 이 일대를 교육ㆍ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고시촌이 모여 있는 신림동 1541번지 일대 18만1천341㎡에 안마시술소 등 유흥ㆍ퇴폐업소 설치를 불허하는 등의 고시촌 지역 특성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위원회는 신림동 1514번지 일대도 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학원, 독서실 등 교육ㆍ연구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안마시술소와 게임제공업소 신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서울대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계획과도 연계하기 위해 이곳에 보행공간을 충분히 조성하고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간선도로인 호암로ㆍ신림로 변은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360%로 했고 8m 미만 이면도로변은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300% 이하로 정했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간선도로변은 50m 이하, 폭 8m 이상의 이면도로변은 35m 이하, 8m 미만 이면도로변은 25m 이하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남구 도곡동 410번지 일대 등 393만7천626㎡에 경기여고 100주년 기념관 건축에 따라 차량 진ㆍ출입구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서대문구 창천동 98-3번지에 우체국을 신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하고 송파구 위례성길∼마천동 구간에 건설 예정인 도로의 폭을 25m에서 38~44m로 넓히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도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