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방식을 바꾸려고 수십억원을 주고받은 시행업자와 토지 소유자,재개발 추진위원장 등 16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일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의 주민 조합방식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키고 민영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1월~올 2월까지 60억여원의 돈을 뿌린 혐의(배임증재 및 뇌물공여)로 A주택 대표 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민동의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기씨에게서 10억여원을 받은 재개발추진위원장 최모씨와 토지매매 대금을 할인해주는 대가로 기씨로부터 31억5000여만원을 받은 J재단법인 이사장 이모씨,주민들의 조합 설립을 무산시켜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모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이모씨 등 7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주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챙긴 K건설 차장 등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주택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민영 방식의 주택개발사업이 좌초될 것을 우려해 재개발 추진위를 해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주택이 재개발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J재단법인의 토지를 빨리 매입하고자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였으며 이 돈은 그대로 공사원가에 반영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