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공공주도로 전환
주거환경개선책 마련…329개 구역 전면 적용


지난 40여년간 업체와 시공사 등 민간에 맡겼던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온 온 이들 사업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돼 99㎡(30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가 1억원 떨어지는 등 사업비가 평균 20% 절감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대책은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SH공사, 주택공사 등)가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ㆍ철거ㆍ설계ㆍ시공업체가 뒤엉킨 부정한 먹이사슬 구조를 끊음으로써 사업비의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내 484개 재개발ㆍ재건축 예정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 구역에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에 아파트 7천여 가구를 건립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시는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 단계부터 조합원이 각각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고 재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을 10월까지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돼온 재개발 등의 사업 과정과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는 사업 계획서와 회계감사 보고서, 계약 관련 서류, 월별 조합비 지출결과, 설계변경 내역 등 총 15개 항목이 공개되고 비리 신고, 세입자 상담, 정책 제안 등의 코너도 마련된다.

이번 대책은 작년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뉴타운 추가지정 논란 이후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1년여간 연구, 검토해 제안한 것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18개 조항에 대한 법률 개정작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조항도 연내로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역세권과 대학가 등을 `주차장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10년간 기숙사 및 원룸형 소형주택 18만 가구를 공급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