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 수도권 도심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건설업체들의 수주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유망 재개발 구역의 경우 건설사들이 조합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각종 제안을 내놓고 있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3지구의 경우 수주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확정지분제와 도급제라는 서로 다른 사업진행 방식을 내놓고 조합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사업 방식은 결국 조합원들이 내야할 추가부담금을 어느 정도로 맞춰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업체들은 자사의 제안이 조합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 도입된 경우가 없는 이른바 '확정지분제'가 제안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중순부터 수주전에 뛰어든 중견 주택업체인 대명종합건설이 확정지분제를 내걸었다. 이는 '사업착수 이전'에 조합원 소유 땅(지분)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여기에 맞게 내줄 돈과 추가부담금을 확정하는 형식이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추가비용을 시공사가 떠안는 방식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완료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줄고,추가 부담금도 적어서 유리하다.

대명종합건설 관계자는 "많은 재개발조합들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입찰자격을 '도급순위 10위권 내'로 한정하다 보니 중견 건설업체는 진입 기회가 없어 짜낸 고육지책"이라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하더라도 확정지분제를 내놓고 조합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컨설팅업체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지만,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사업에서는 확정지분제가 시행된 적이 없어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원들의 대지 지분 크기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것도 조합원들에게는 신경쓰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지 지분은 위치와 모양에 따라 감정평가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가 간과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명종합건설 관계자는 "확정지분제 도입에 따른 이익이 커서 조합원 간의 평가액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제안에 찬성하는 조합원들도 법적인 사업조건만 충족시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관련 규정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확정지분제냐 도급제냐의 문제는 결국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구청이 관리처분인가(조합원 자산평가 · 분배)를 해주는 시점에서 법적인 사항은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명종합건설 이외에 나머지 3개 업체는 '도급제'를 제안했다. 확정지분제와 반대 개념이다. 따라서 물가 인상 등 각종 변수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조합원과의 지분평가에 대한 차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유리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